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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부동산 매매시 주의사항 계 약 전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 련 공 부 분 석 내 용 발 급 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소유권,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관할동사무소 2. 계약 전 유의사항 1)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 2) 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계 약 시 1. 계약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계약 당사자 확 인 방.. 2009. 5. 16.
셀프 등기 ㅁ 소유권 이전 등기 -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으로 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1천~3천 : 2만원 3천~5천 : 4만원 5천~1억 : 7만원 1억~10억 : 15만원 10억~ : 35만원 - 관련서류들도 행정연계하면 된다(?) - 매도자에게 미리 협조를 얻어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한다 (사용자 등록 신청 이 필요하다) -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신청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는 해당 설명이 없음) 관련 블로그 링크 : 네이버 해피데이님 : http://blog.naver.com/renayoon?Redirect=Log&logNo=140064087825 네이버 선이님 : http://blog.naver.com/threehplus/20054197517 아래는 지식.. 2009. 5. 16.
증여 ㅁ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 200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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