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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
과세표준 |
세 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ㅁ 증여세 계산
1.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기납부 증여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후덜덜덜.. 모르면 당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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