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이란 ? |
비상장주식이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 이 되지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또는 미등록주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개 및 상장 요건은?
△ 설립 5년 이상 (벤처기업 2년 이상)
△ 납입 자본이익률(순 이익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 25% 이상
△ 주식분산 30% 이상
△ 매출액 1백억원 이상 등으로 돼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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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처음거래하기 위한 준비사항은? |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증권계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편하고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중에서 제일 확실한 거래방법은 주식을 사고 파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실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거래하는 것이겠으나 오고 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증권계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 주식계좌를 만드십시오.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만나지 않고도 편리하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한가지 장점은 주식을 입고하거나 출고했을때 사고주식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금 및 주식관리를 증권회사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 참고사항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대체업무는 본인이 증권회사에서 만든 카드와 도장,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증권회사를 찾아가거나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진 제3자가 증권회사를 찾아가야 거래가 가능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는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은행계좌가 있으면 편리합니다.
주식대금을 보내주거나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으면 편리하겠죠. 그리고 PC뱅킹이나 폰뱅킹을 신청하십시오. 꼭 주식거래가 아니더라도 PC뱅킹이나 폰뱅킹을 신청해두시면 주식대금이체시 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 주식대금이 이체되었는지 은행에 가보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 하니 편리하겠죠.
셋째.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삼성증권의 ANY-NET과 같이 각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을 이용하시면 객장을 찾아가지 않고도 주식 입고, 출고 잔액확인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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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실물로 가지고 있을 때 거래방법은? |
(1) 제일 쉬운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하는 겁니다.
▶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 : (02) 785-2333
▶ 사고증권 자동안내전화 : (02) 783-4949 2)
일단 주식을 증권계좌로 입고 시킨 후 증권계좌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계좌에 입고 시키면 좋은 점은 사고주식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지요.
불편한거 같지만 생각외로 주식계좌대체가 가장 안전한 방법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3시이후에는 주식 실물 입고가 않됩니다.
(2) 우편으로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지역이 틀린경우는 우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방법은 쉽습니다.
일단 분실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염두해서 주식의 번호를 적어 놓은 후 우체국을 찾아가서 특급우편으로 주식을 보내는 경우 오전10시이전에 주식을 보내면 당일날 주식을 받아 볼 수 있 습니다.
통상 주식을 먼저 우편으로 보내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 입니다.
전문적으로 주식거래 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급우편의 경우 오후4시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체국사고에 의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보험우편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실시 유가증권금액만큼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주의사항 : 주식을 사는 사람은 꼭 주식이 사고주식이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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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간 주식대체로 거래를 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
(1) 거래하는 사람끼리 증권회사가 같은 경우
증권회사가 같은 경우 지점간 주식대체는 주식입고후 5분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은 주식입고 확인 후 바로 주식대금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단,지점이 아닌 출장소는 바로 확인이 않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일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거래하는 사람끼리 증권회사가 다른 경우
첫째. 오후 1시 30분이후에는 증권사가 다를 경우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오전중에 입고 시킨 주식은 3시30분경에 각 증권사별로 주식대체시킬 종목들이 증권예탁원에 모인후 증권회사별로 주식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3시 30분이후에 타 증권회사간 거래시 상대방의 계좌에서 최종 주식입고확인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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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 사항은? |
(1)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간 주식계좌이체를 하여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상장주식거래를 하게되면 증권회사에 매수시에 0.5%의 수수료와 매도시에 0.8%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하여도 몇100원에서 1000원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데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미안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상장주식 거래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단타로 몇번 거래하면 수수료를 빼면 실제 남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비상장 주식거래는 아무리 단타로 거래를 하여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주식계좌간 대체시 받는 사람의 증권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실제 주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증권계좌간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증권회사 마다 객장의 여직원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식이체를 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나 통신상으로 증권사 계좌번호나 이름을 잘못 적어두었어도 주식계좌이체시 다른 사람앞으로 주식이 계좌이체 되지는 않습니다.
(3) 혹시 비상장주식을 실물로 거래하셨어도 꼭 증권회사의 계좌에 입고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첫째. 증권회사에서 배당 및 유상증자,주총등을 상세히 알려주며 나의 주식을 관리해 주기때문입니다.
둘째. 증권회사는 한달에 한번씩 주식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셋째. 주식을 실물로 보관하면 분실의 위험이 있으나 증권회사에 보관하면 분실의 위험이 없기때문입니다.
(4) 혹시 입고된 주식을 실물로 찾으려고 신청하면 2 - 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5) 실물주식을 오후3시이내에 입고 시키시면 편리합니다.
실물로 있는 주식을 증권계좌로 당일 오후 3시까지 입고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정식으로 주식입고가 됐는 지 확인 가능하고 그 이후에 증권계좌간 주식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오후3시이후에 입고하시면 실제 거래
가 하루가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6) 주식계좌간 주식이체 처리후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주식을 먼저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시켰는 데도 주식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이체취소를 하여 주식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7)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LG 텔레콤,신세기 이동통신의 법인물량의 경우 한시적으로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않되는 종목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꼭 공증절차를 거쳐야만 됩니다. | | |
장외시장매매방법
장외시장 주식매매 시세를 통해 거래되는 사이트별 평균가격을 확인하시고 거래를 원하시는 종목의 매물을 살펴보신 후 전화 또는 메일을 보내서 거래하시고자 하는 분과 만나기 전에 반드시 가격과 수량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연락처, 성명, 매수인의 증권계좌, 매도인의 은행계좌를 확인합니다.
1. 당사자간에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
장외시장주식 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거래방법은 주식을 사고 파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실물로 거래하는 것이나 오고 가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증권계좌를 통해서 대체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고주식여부 및 서로간의 신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기입)
※ 주의사항 : 사고주식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예탁원 고객상담실: (02) 785-2333
사고증권 자동안내전화: (02) 783-4949
1. 양수도 계약서 (당사자 각1부)
2. 인감증명서1통
3. 신분증사본 1통 및 주민등록등본 1통
1) 회사발행주권의 실물로 계좌이체가 안 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면 보통 증권예탁원에 맡겨 유통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 제3시장 지정기업 들은 모두 증권예탁원에 맡겨놓고 거래를 합니다. 이런 주식들은 모두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외시장 종목 가운데는 증권예탁원에 맡기지 않고 회사 차원에서 주식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회사의 주식은 계좌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만나 주권과 현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실물 및 주주명부 확인 후 주주명부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2) 통일주권으로 계좌입고가 안 되는 경우
통일주권 발행시 바로 증권계좌에 입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나 주고 받아야 합니다. 몇일 후 입고 및 계좌이체가 가능해집니다.
3) 주식보관증으로 거래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행하는 실물이나 통일주권이 없고 주식보관증으로 있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주식실물 및 주주명부 확인 후 주주명부변경을 하시면서 현금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 명의개서 불가능시 위의 서류 외 주식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추가1통
2. 증권계좌를 통해 대체하는 방법 (통일주권으로 계좌입고가 가능한 경우)
첫째,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만들자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편리하게 증권회사를 통해서 업무를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을 입고하거나 출고했을 때 사고주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며 배당금 및 주식관리를 증권회사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식대체 및 주식대금이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먼저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계좌이체 합니다.
이유는 주식은 바로 현물로 출고가 안되지만 돈은 은행에서 바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입금시키는 측에서는 먼저 돈을 보낸다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로간의 신뢰사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방법은 서로간에 정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신 분은 주식 계좌이체 확인 후 바로 매도자에게 약속하신 주식매입대금을 입금시켜드리면 됩니다.
만일 돈을 송금 받지 못한 매도인은 주식계좌 이체 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식을 파는 사람의 신분을 꼭 확인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서로 증권회사가 같은 경우
주식입고 후 5분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지점이 아닌 출장소는 바로 확인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동일 증권회사 간 계좌이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서로 증권회사가 다른 경우
주식 대체는 오후 1시30분까지 가능하며 주식 입고 확인은 3시30분 이후에 가능합니다입고된 주식은 3시30분 경에 증권사별로 주식 대체시킬 종목들이 증권예탁원에 모인 후 증권사별로 주식이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이 주식금액을 먼저 보내신 후 주식을 이체 받으셔도 됩니다.
< 주식대체시 알아둘 사항 >
1) 실물주식을 증권계좌로 당일 (각 증권사마다 주식입고시간 및 입고일이 다르므로 확인 후 입고) 신청을 하면 다음날 오전 9시경에 정식으로 주식입고가 됐는지 확인 가능하고 그 이후에 증권계좌 간 주식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2) 전화상으로는 주식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증권카드, 도장을 지참하고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 간 주식계좌이체를 하여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4) 주식계좌 간 대체 시 받는 사람의 증권계좌의 소유주 이름과 실제 주식을 받는 사람의 이름이 다르면 증권계좌 간 주식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5) 혹시 입고된 주식을 실물로 찾으려고 신청하면 2 - 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6) 주식계좌 간 주식이체 처리 후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호간에 주식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주식을 먼저 상대방의 계좌로 이체를 시켰는데도 주식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주식이체취소를 하여 주식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우편으로 거래하는 방법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먼 지역에 있는 경우는 우편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 거리로 인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일단 분실이나 사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식의 번호를 적어 놓은 후 우체국을 찾아가서 빠른등기우편으로 주식을 보내는 경우 오전10시 이전에 주식을 보내면 당일 날 주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통상 주식을 먼저 우편으로 보내고 대금결제를 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믿는 경우 거래를 하시고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가증권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우체국사고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우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실시 유가증권금액만큼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