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주거래은행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수 거래와 신용이 쌓여 우수 고객이 되면 수수료면제, 우대금리, 신용카드 등등의 관련된 혜택이 있기 때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 대상 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 입니다.
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중에 아무나 들 수 있다.
‘1인 1통장’ 제한만 받는다. 따라서 20살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은 만 20살 이상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 1순위 요건을 조기에 충족해도 20살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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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상 뚜껑이 열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빛좋은 개살구 라는 평도 있는 만큼, 제대로 공부해보고 결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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