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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유권 이전 등기
-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으로 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1천~3천 : 2만원
3천~5천 : 4만원
5천~1억 : 7만원
1억~10억 : 15만원
10억~ : 35만원
3천~5천 : 4만원
5천~1억 : 7만원
1억~10억 : 15만원
10억~ : 35만원
- 관련서류들도 행정연계하면 된다(?)
- 매도자에게 미리 협조를 얻어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한다 (사용자 등록 신청 이 필요하다)
-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신청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는 해당 설명이 없음)
-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신청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는 해당 설명이 없음)
관련 블로그 링크 :
네이버 해피데이님 : http://blog.naver.com/renayoon?Redirect=Log&logNo=140064087825
네이버 선이님 : http://blog.naver.com/threehplus/20054197517
네이버 선이님 : http://blog.naver.com/threehplus/20054197517
아래는 지식in에서 긁어온 설명들.
1. 등기전자신청이란? |
전자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
2. 특징 |
* 첨부서면 제출 면제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되므로 첨부서면에서 제외되며, 기타 필수첨부서면 중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종 대장,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기관과 전산으로 연계 처리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서면 스캔 허용 (자격자만 허용)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록세 면제확인서, 위임장(단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등기사건만 해당)은 스캔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의 스캔 제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보호 그리고 위조등기 및 부실등기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법무사, 변호사에게만 허용합니다. |
3. 사전 준비사항 |
a. 공인인증서 발급 b. 사용자등록절차 완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등기 사전준비창을 참조하세요. |
4. 전자등기신청절차 개요 |
자세한 상세절차는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연계하는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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