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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하스씨/금융공부

셀프 등기

by 박하스. 200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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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소유권 이전 등기
-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으로 하면 인지세가 면제된다.
1천~3천 : 2만원
3천~5천 : 4만원
5천~1억 : 7만원
1억~10억 : 15만원
10억~ : 35만원
- 관련서류들도 행정연계하면 된다(?)
- 매도자에게 미리 협조를 얻어서 등기소에 같이 가야 한다 (사용자 등록 신청 이 필요하다)
- 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신청하기 전에 대법원 사이트에서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법원 사이트에는 해당 설명이 없음)

관련 블로그 링크 :
 


아래는 지식in에서 긁어온 설명들.
1. 등기전자신청이란?
전자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2. 특징
* 첨부서면 제출 면제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로 대체되므로 첨부서면에서 제외되며, 기타 필수첨부서면 중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각종 대장, 주민등록등.초본은 행정기관과 전산으로 연계 처리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서면 스캔 허용 (자격자만 허용)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록세 면제확인서, 위임장(단 등기원인증서가 없는 등기사건만 해당)은 스캔 제출이 가능합니다.

※ 주의
스캔 제출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보호 그리고 위조등기 및 부실등기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법무사, 변호사에게만 허용합니다.
3. 사전 준비사항
a. 공인인증서 발급
b. 사용자등록절차 완성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등기 사전준비창을 참조하세요.
4. 전자등기신청절차 개요
자세한 상세절차는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면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연계하는방식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2--------------------------------------------------------------------------------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단 일정한 요건 구비시는 제외)
    다만 법무사, 변호사는 공인인증서를 예외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현행법상 상업등기법의 미통과로 인하여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자등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
    본인이 직접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개인    :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자격자 :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및 자격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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