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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는 하스씨/1호차 Nubira2

중고차 개인 직거래 과정.

by 박하스. 201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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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나 거래 방법에 대해
인터넷에 널려있는 정보가 엉터리도 많고 제각각이라
직접 정리해 올려 드립니다.

 중고차 개인 직거래시는
차량을 판매하는 분의 소재지의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자동차 출장사업소를 통해서 이전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전국 자동차 등록 사업소 어느곳이라도 가능하지만
차량을 확인하고 이전해야 하므로 )

신규등록의 경우 대행업자나 딜러(자동차영업사원)에게 맡기시면 되지만
중고차 거래의 경우 직접 매물을 확인후 거래 하는게 좋습니다.



먼저 중고차 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파는 사람의 경우
1.자동차세 영수증
2.차량등록증
3.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구입하는 사람의 경우
1.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2.책임보험 가입증서
(보험사에 이야기하여 등록사업소나 구청으로
 팩스를 통해 받으시면 편합니다)

미리 구입할 차량의 등록증 사진을
휴대폰등으로 전달받아
 그차에 대한 사는 사람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기존차량의 보험을 이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지 않고 가족이나 대리인, 업자를 통하게 될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리고 두분이 만나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또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합니다.

2. 그러면 인지를 사오라고 시키는데 구내 은행에서 사와서 제출하시면 되고
경차의 경우 추가적으로 등록세가 붙지않아 인지만 붙여도 되지만
일반 자동차들은 거래 가격에 산출한 취등록세와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채는 매입후 그자리에서 되파시면 되구요.
차를 구입하는 곳이 서울이지만 구입하는 분의 거주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지역의 공채를 구입하셔야 합니다(창구 직원에게 문의)


3. 모든게 끝나면 새로 작성된 자동차 등록증을 받으시게 되며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한장씩 나눠 가지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시도에 따라 구청에서 자동차 이전이나 등록을 해주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후 차량 이전을 할 곳을 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구청에서 차량등록이 가능하지만
부산은 구청에서 차량이전등록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 구입대금의 입금은
차량 이전등록서류 제출 직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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