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록하는 하스씨/1호차 Nubira2

가해자 사고처리 십계명

by 박하스. 2008. 10. 11.
728x90
반응형
1. 피해물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합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2.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주면 안됩니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를 수리할 때 연락달라고 말합니다.

3. 사고현장을 보존합니다.  


-사고 흔적을 표시하거나 사진찍어둡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4.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1) 가벼운 부상
피해자가 아주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병원치료를 받게 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습니다.
-병원 직원에게 차량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줍니다.

2) 중상
-119구조대나 병원 구급차를 부릅니다.
-시간이 있다면 사고 증거물을 모읍니다.
-차가 크게 부셔졌다면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합니다.

5. 사고가 클 때만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최소한 벌금을 내거나 벌점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만원 이상입니다.

6. 보험사는 개인비서입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해 해결방법을 물어봅니다.
-보험사가 사고처리해줬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줍니다.

7. 경찰에게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힙니다.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합니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민원냅니다.
-민원접수처:해당 경찰서 상급기관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  

8. 형사합의해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9.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집니다.
-보험사가 보상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없습니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힙니다.

10.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험 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봅니다.
-자비 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냅니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28x90
반응형

'기록하는 하스씨 > 1호차 Nubira2'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트럿바 이야기  (0) 2008.10.11
자동차 길들이기  (0) 2008.10.11
피해자 사고처리 십계명  (0) 2008.10.11
월동준비 - 겨울 차량 관리  (0) 2008.10.11
월동준비 - 타이어  (0) 2008.10.11